대한간호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제2021-119호(2021.4.15.)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상담서비스
· 상담방법 :
입소상담 및 가족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 상담절차 :
유선(031-333-2266)으로 상담
방문상담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사전유선예약, 자유로운시간방문
· 주요내용 :
장기요양인정 및 입소가능여부, 입소절차
· 상담자 :
요양원장,부원장,간호부장(팀장), 운영부장(공휴일 당직자)
생활 급여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제2021-119호(2021.4.15.)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영양서비스
      • 노년기의 영양상태는 건강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성인보다 영양적으로 균형이 깨지기 쉽고 미각, 후각, 시각, 기억력 등의 감퇴로 섭취식품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고른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양서비스의 목적입니다.
    • 영양관리
      • 상식-비교적 음식물 섭취가 잘 이루어지는 어르신을 위해 제공합니다.
      • 연식-치아가 없거나 음식을 씹어 삼키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합니다.
      • 유동식-소화기능이 지극히 약하거나 기질적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열량과 모든 영양소를 유동형 식사로 제공합니다.
      • 간식-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며 식사로 부족한 열량과 영양을 채워줍니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이미용 서비스 : 이미용 전문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월1회 무료서비스 제공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능회복서비스
      •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치료를 통해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추구한다.
    • 통증물리치료
      • 온열치료 : 강직된 근, 관절을 이완시켜주어 통증을 완화 시키고 운동 치료시 토대가 된다.
      • 전기치료 : 통증조절과 근재교육에 도움을 준다.
      • 치료적 마사지 : 온열치료와 더불어 강직된 근, 관절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 재활, 운동 치료
      • ROM exercise
      • 보행훈련
      • 재활운동기구를 이용한 운동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 어르신들의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전문강사 및 각 파트 담당자가 함께합니다.
      •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참여하시도록 하며, 취미생활을 유지하고 개발하여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기본 프로그램-미술치료,원예치료,점토교실, 아로마테라피, 종이공예, 겅강체조,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게골게임, 풍선배구, 민요·웃음치료, 노래교실, 요리요법, 산책활동,종교활동 등

        특화프로그램-행복한 산책(와상어르신산책), 행복한 걸음(노인걷기활동), 시장나들이(용이중앙시장), 백세잔치

        특별행사-생신잔치, 나들이, 공연관람, 각종기념행사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우리요양원 입소어르신의 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기상상황에 따라 시간변동운영
    • 산책시간 보행훈련 산책시간 보행훈련
    • 산책시간 담화 산책시간 담화
    • 자유스런 산책 자연교감을 통한 계절 인지강화
    • 사회복지팀의 산책시 음료제공 사회복지팀의 산책시 음료제공
    • 산책시간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산책시간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 옥상공원 산책프로그램 운영 옥외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와상어르신 특화프로그램 :
    요양실 순환 침대를 활용한 일광욕
    [매주 금요일 : 14:00~15:00/입소자 햇빛쬐기(일광욕)/산책 병행]
    • 와상어르신 침대이동 산책 와상어르신 침대이동 산책
    • 와상입소자(우천시) 현관이동 와상입소자(우천시) 현관이동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24시간 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협력병원: 용인 다보스 병원 및 계약의사 운영)
  1.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의료, 간호 서비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개별 맞춤간호서비스 제공

        건강사정 : 신체사정, 건강기능상태평가, 기본활력징후, 측정 및 혈당관리

        건강증진 : 운동실천교육, 일상생활촉진, 보행 및 이동훈련, 운동시범교육, 영양교육

        질병관리 : 투약교육 및 투약, 질병관리 교육, 합병증 예방 교육

        처치 및 증상관리 : 상처치료 및 감염관리, 특수처지관리

        기타서비스 : 문제행동 기록관리 및 의료기관 이송서비스 지원

        촉탁의 진료 : 주치의의 처방전에 따른 투약 제공, 정기적인 촉탁의 방문 진료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