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제2021-119호(2021.4.15.)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상담서비스
- · 상담방법 :
- 입소상담 및 가족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 · 상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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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031-333-2266)으로 상담
방문상담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사전유선예약, 자유로운시간방문
- · 주요내용 :
- 장기요양인정 및 입소가능여부, 입소절차
- · 상담자 :
- 요양원장,부원장,간호부장(팀장), 운영부장(공휴일 당직자)
생활 급여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제2021-119호(2021.4.15.)-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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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서비스
- 노년기의 영양상태는 건강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성인보다 영양적으로 균형이 깨지기 쉽고 미각, 후각, 시각, 기억력 등의 감퇴로 섭취식품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고른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양서비스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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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
- 상식-비교적 음식물 섭취가 잘 이루어지는 어르신을 위해 제공합니다.
- 연식-치아가 없거나 음식을 씹어 삼키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합니다.
- 유동식-소화기능이 지극히 약하거나 기질적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열량과 모든 영양소를 유동형 식사로 제공합니다.
- 간식-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며 식사로 부족한 열량과 영양을 채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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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서비스
-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이미용 서비스 : 이미용 전문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월1회 무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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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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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회복서비스
-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치료를 통해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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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물리치료
- 온열치료 : 강직된 근, 관절을 이완시켜주어 통증을 완화 시키고 운동 치료시 토대가 된다.
- 전기치료 : 통증조절과 근재교육에 도움을 준다.
- 치료적 마사지 : 온열치료와 더불어 강직된 근, 관절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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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운동 치료
- ROM exercise
- 보행훈련
- 재활운동기구를 이용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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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회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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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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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어르신들의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전문강사 및 각 파트 담당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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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참여하시도록 하며, 취미생활을 유지하고 개발하여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기본 프로그램-미술치료,원예치료,점토교실, 아로마테라피, 종이공예, 겅강체조,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게골게임, 풍선배구, 민요·웃음치료, 노래교실, 요리요법, 산책활동,종교활동 등
특화프로그램-행복한 산책(와상어르신산책), 행복한 걸음(노인걷기활동), 시장나들이(용이중앙시장), 백세잔치
특별행사-생신잔치, 나들이, 공연관람, 각종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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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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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우리요양원 입소어르신의 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 ※기상상황에 따라 시간변동운영
- 산책시간 보행훈련
- 산책시간 담화
- 자연교감을 통한 계절 인지강화
- 사회복지팀의 산책시 음료제공
- 산책시간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 옥외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 와상어르신 특화프로그램 :
- 요양실 순환 침대를 활용한 일광욕
- 와상어르신 침대이동 산책
- 와상입소자(우천시) 현관이동
-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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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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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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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등 노인성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개별 맞춤간호서비스 제공
건강사정 : 신체사정, 건강기능상태평가, 기본활력징후, 측정 및 혈당관리
건강증진 : 운동실천교육, 일상생활촉진, 보행 및 이동훈련, 운동시범교육, 영양교육
질병관리 : 투약교육 및 투약, 질병관리 교육, 합병증 예방 교육
처치 및 증상관리 : 상처치료 및 감염관리, 특수처지관리
기타서비스 : 문제행동 기록관리 및 의료기관 이송서비스 지원
촉탁의 진료 : 주치의의 처방전에 따른 투약 제공, 정기적인 촉탁의 방문 진료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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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등 노인성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개별 맞춤간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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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