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이용안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 “크고 따스한 햇살”로 세상을 밝힙니다.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입소안내

일반 | ·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20%+비급여(급간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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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
·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8%+비급여(급간식비) ·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12%+비급여(급간식비) |
등급별 차이가 있으며 정부고시에 따릅니다. 일반,감경유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에 근거하여 판정합니다. 이미용서비스 무료, 촉탁의 진료(1회/2주)비는 본인부담 |
입소정원 및 대상
입소정원 | 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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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 4, 5등급(시설급여)어르신 |
입소절차
순서 | 입소절차 | 입소방법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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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 현장조사 및 등급, 판정 위원회 실시 | 공단직원방문으로 어르신에 대한 52항목의 등급 판정 실시 | |
3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우편수령 | |
4 | 입소문의(전화, 홈페이지, 내방) | 전화, 홈페이지 내방 상담 | 대한간호노인요양원 |
5 | 입소결정 | 요양원입소심의위원회통보 | |
6 | 입소계약서 작성 | 필요서류제출 | |
7 | 입소 | 입소생활/담당간호사와 수시상담 |
장기요양인정신청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소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질병소견서
- 건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