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이용안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 “크고 따스한 햇살”로 세상을 밝힙니다.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입소안내
일반 | ·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20%+비급여(급간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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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
·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8%+비급여(급간식비) ·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12%+비급여(급간식비) |
등급별 차이가 있으며 정부고시에 따릅니다. 일반,감경유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에 근거하여 판정합니다. 이미용서비스 무료, 촉탁의 진료(1회/2주)비는 본인부담 |
입소정원 및 대상
입소정원 | 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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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 4, 5등급(시설급여)어르신 |
입소절차
순서 | 입소절차 | 입소방법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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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 현장조사 및 등급, 판정 위원회 실시 | 공단직원방문으로 어르신에 대한 52항목의 등급 판정 실시 | |
3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우편수령 | |
4 | 입소문의(전화, 홈페이지, 내방) | 전화, 홈페이지 내방 상담 | 대한간호노인요양원 |
5 | 입소결정 | 요양원입소심의위원회통보 | |
6 | 입소계약서 작성 | 필요서류제출 | |
7 | 입소 | 입소생활/담당간호사와 수시상담 |
장기요양인정신청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소제출서류
필수서류 누락 및 사전에 알리지 않은 질환으로 입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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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장기요양인정서(시설등급)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문의 ☎1577-1000)
- 입소일 1개월 이내 건강진단서(B형간염,폐결핵,매독,일반소변검사)음성결과
- 입소일 48시간 이내 코로나PCR검사 음성 결과
- 현재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질병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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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골밀도검사 결과지.
- 정규 복용 중인 약 처방전과 1개월 분량의 약(처방전 없이 투약 불가함)
- 입소 1주일 전・후 새로 추가된 질병이나 피부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피부상처(욕창 등)는 부위별 알려 주시고, 치료 재료를 가져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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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2개(입소어르신과 주보호자)
- 주 보호자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물품
1. 칫솔, 치약, 플라스틱 양치 컵 | 7. 보청기, 건전지 2~3개 |
2. 양말 5켤레 (발목 조이지 않는 것) | 8. 평상복(입고 벗기 편한 옷 3~4벌) |
3. 속옷 각 3장, 내의 3벌, 가디건 및 외출복 | 9. 미끄러지지 않는 실내화(슬리퍼 제외) |
4. 개인 물통(빨대 컵) | 10. 틀니, 틀니 보관통, 틀니 세정제(폴리덴트) |
5. 무릎담요, 계절별 이불 | 11. 남자어르신 경우 개인(전기)면도기 |
6. 로션(얼굴 및 바디 로션), 개인 빗 | 12. 수건 5 |
유의사항
- 모든 물품에 어르신 성함을 지워지지 않도록 적어 주십시오(유성매직, 이름표 등...)
- 귀중품(귀걸이, 목걸이, 시계, 귀금속, 현금 등) 반입 금지 합니다(분실 시 책임 없음)
-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 합니다 ( 목 걸림 및 식중독 예방, 자극이 강한 음식: 장시간 보관 음식, 인절미 등 떡 종류, 쌈장 등 장 종류, 누룽지 등 딱딱한 종류, 사탕 및 포도 등 작은 알맹이 종류, 번데기 등 알러지 민감 종류 등... )
- 병원진료 시 보호자가 동행 합니다.(진료, 비위관.유치도뇨관 교체, 응급상황 등...)
-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이송 병원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입소 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사무실 ☎ 031-333-2266 팩스 031-333-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