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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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장기요양센터
이용대상

장기이용 1~5등급 중 방문간호가 필요하여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대상자
서비스내용

기본간호, 전문간호, 검사관련업무, 투약관리지도, 교육훈련, 재활운동요법, 상담, 의뢰
이용절차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제공 신청을 한 후,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이용절차 | 이용방법 |
---|---|---|
1 | 이용 상담 치 계약 |
이용상담 : 계약기간, 방문간호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설명 계약 |
2 | 사정 |
|
3 | 급여제공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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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급여 제공 |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실시, 급여 제공에 대한 기록 |
5 | 모니터링 및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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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용 종료 및 적정 서비스 연계 |
|
7 | 사후 관리 |
대한간호장기요양센터 031-338-2267
비용안내
방문간호이용요금
본인부담: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분류 | 금액(원) |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4,0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170 | |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18,580 59,6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980 10,850 |
방문간호서비스 이용금액
분류 | 금액(원) | 본인부담금(15%) | 공단부담금(85%) |
---|---|---|---|
30분 미만 | 33,640 | 5,046 | 28,594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2,200 | 6,330 | 35,870 |
60분 이상 | 50,770 | 7,615 | 43,155 |
재가급여 월간이용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월 한도액(원)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85% + 본인부담15%)은 장기용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