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복지재단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 시설) 설치·운영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설, 2016.8.16>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3.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